무연담배 세율 조정을 통한 조세형평실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5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머금는 담배"에 대한 세율을 현재보다 낮추어 궐련(일반 담배) 수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머금는 담배"는 화학 연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니코틴을 흡입하는 제품으로, 간접흡연 문제가 적습니다.

2. 개정안은 현재 "머금는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1그램당 364원)를 줄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궐련 제품의 세율(20파우치 포장된 15그램 1개 제품 기준, 담배소비세 1그램당 67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세율입니다.

3. 현재 "머금는 담배"에 책정된 높은 세율이 조세 중립성에 어긋나며, 소비자가 무연담배를 선택하는 것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여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무연담배를 선택하는 흡연자들에게 더 합리적인 세금 부담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의 해로운 영향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를 경감하여 비흡연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9
강대식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