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자동차세, 배기량 아닌 차량가액으로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지만, 이 법안에서는 자동차의 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2.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조정하며, 경형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자동차세의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배기량 기준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동차세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조세 부담 격차를 줄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을 장려하기 위해 세율 인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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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