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43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 상한 금액이 100분의 105인데, 이를 100분의 101로 하향 조정한다.

2.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 상한 금액이 100분의 110인데, 이를 100분의 103로 하향 조정한다.

3.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 상한 금액이 100분의 130인데, 이를 100분의 105로 하향 조정한다.

이 법안은 부동산 시장의 상승으로 인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과도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재산세 상한 금액의 하향 조정을 통해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더욱 공정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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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