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형 담배세 도입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9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담뱃세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세율을 2022년부터 직전 연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2. 또한, 담배의 종류에 따라 위해 정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물가 상승분을 담배세에 반영하여 세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담배의 위해정도에 따라 과세를 선택하는 보다 합리적인 세제를 도입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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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