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도입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22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허용: 앞으로 납세자들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모두 내지 않고 분할해서 낼 수 있게 됩니다.

2. 분할납부 대상 세액의 기준: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3. 분할납부 기간 설정: 납부 기한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둬서, 납세자가 부담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전부 내야 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는데, 분할 납부를 도입함으로써 금전적 부담을 나눠서 감당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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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