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친환경 차량 세금 감면 축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7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가의 친환경 자동차 (전기, 태양열, 알코올 연료 사용)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차등 부과하도록 함. (현재는 고가 차량이라도 친환경 자동차는 일괄적으로 연 10만원만 부과)

2. 차량 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친환경차량에 한해 추가 세금을 매기도록 함으로써, 세액의 형평성을 제고.

3. 조세 역진 현상 해소: 비싼 친환경차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저렴한 친환경차와의 세금 격차를 해소.

법안의 취지는 차량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친환경차량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현재의 과세 체계를 개선하여, 자동차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조세의 공정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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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