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0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결손금 발생 시,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 환급 규정을 명시, 이는 기존 과세기간은 물론 이전년도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해당됩니다.

2. 특히, 중소기업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그 직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에 대해서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확장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국내 경제 하강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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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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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