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7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규정인 제141조를 개정하여,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주체에게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 또한, 이로 인해 국가산업단지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환경문제와 화학사고 등의 위험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과 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문제와 화학사고 등의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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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