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83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가표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도 특례를 적용하여 더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2.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특례조항이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이 제한을 삭제하여 계속 적용되도록 함.

3. 부칙의 한시적 적용조항 또한 삭제하여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더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1세대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택을 소유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택 시장의 안정과 국민 주택 소유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택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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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박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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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