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철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취소: 원래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고금리 상황과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경제 상황 변화를 고려한 것입니다.

2.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대신해, 현재의 양도소득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3. 관련 조항 삭제: 이에 따라, 기존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된 지방세법의 제87조, 제2절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하면서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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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