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투기성 주택매입 규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4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제한적인 규제 조치를 도입합니다.

2. 현재의 표준세율에 외국인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의 세율을 추가적으로 적용합니다.

3. 특히 외국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2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에 의한 국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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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