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유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조정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율 조정: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주변의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 문제를 고려해 부과되고 있으며, 기존에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으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력발전의 환경오염도를 반영해 발전 유형별로 세율을 조정했습니다.

2. 유연탄과 LNG 발전의 세율 차등화: 유연탄 등 화력발전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존 세율인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유지합니다. 반면, LNG 발전의 경우는 환경비용을 덜 미친다는 점을 반영하여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0.3원으로 낮춥니다.

3. 열병합용 LNG 발전의 할인: 열병합용 LNG 발전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므로 특별히 더 낮은 세율인 킬로와트시(kWh)당 0.2원을 적용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발전소의 종류별로 환경오염 정도를 반영한 세율 책정을 통해, 지역 자원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합리적인 비용 분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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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