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90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조정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2. 발전원별 탄력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발전원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환경 피해 및 예방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주로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조정하여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주변 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환경 보장을 위해 발전원별 세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대한 예방 재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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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