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성범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 문제 해결:

- 인구 감소로 인해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주택이나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빈집은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붕괴, 화재, 범죄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빈집의 정비 및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소유자에게 자진 정비 및 철거를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 현재 지방세 세목으로는 소방사무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건축물 및 선박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빈집에 대해 자진 정비 및 철거 명령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중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합니다.

3. 빈집 관리 책임 부여:

-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및 철거 등 관리책임을 간접적으로 부과하여, 빈집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빈집의 적절한 관리 및 철거를 촉진하여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화재와 범죄 등의 위험을 줄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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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