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77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지방세로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원별로 상이한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있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이에 해당 법률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3.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세의 공평성과 지역 발전 및 환경 보호를 동시에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상이한 표준세율을 통일하고, 화력발전소의 부담을 높여 환경오염을 줄이며 자주재원도 확충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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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박완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