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4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재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소각량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쓰레기 감량 정책을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환경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2. 이를 위해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확대합니다. 이로써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합니다.

3. 또한, 폐기물소각시설에 따른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의 편익을 고려하여 폐기물소각시설의 소각량을 과세표준으로 설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쓰레기 감량 정책을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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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