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법률 명시 및 인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38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로 인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과세표준이 변경되고 납세자들의 재산 운용 안정성이 저해되고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율을 인하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을 3년간 완화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고 비율을 낮춰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며, 납세자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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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