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부담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4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거래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세를 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즉,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없도록 합니다.

2. 3채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중과세율을 50% 인하하여, 주택 구매 시의 세금 부담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시장 회복을 도모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특히 지방의 미분양 문제 해결과 건설경기 회복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 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부담 경감을 통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지방 경제를 보다 안정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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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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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