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06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권한이 있으며, 이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재난이나 특별한 재정수요 상황을 타 법률로서 정의합니다.

2.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액 산출시 토지 등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기준을 현재 1천분의 1.4보다 낮은 1천분의 1.2로 인하합니다.

3. 재산세 도시지역분에서는 지자체장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시에 100분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을 의무화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수요나 재해 등 발생 시에 특별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과중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도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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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