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물납요건 강화 및 양도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4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물납은 분할납부로 가능하게 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납을 허가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재산의 가치 등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되고, 물납은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3. 물납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할납부와 평가를 통해 조세 징수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를 통해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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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