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학원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포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38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장비학원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변경이 제안되었습니다.
2. 법 시행령에서 자동차운전학원과 중장비학원을 비교하여 중장비학원용 토지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법적 분류 기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중장비학원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중장비학원의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에 대한 과세 방식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장비학원용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이용 용도에 맞는 조세 부담을 부과하여 공평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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