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용 토지 세제 혜택 제공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9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토지를 대상으로 분리과세하지 않고, 단일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사용되는 토지도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2.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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