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용 토지 세제 혜택 제공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79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토지를 대상으로 분리과세하지 않고, 단일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사용되는 토지도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2.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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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