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화력발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화력발전에도 동일하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구체적으로, 화력발전소도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력발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허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세율 조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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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