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승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부과하는 규정의 적용 시한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을 유지하기 위해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적용 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안은 지방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담배소비세에서 일정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계속 부과하여 지방교육 재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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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