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세 개편 및 다주택자 중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99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부과합니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은 0.8%의 세율을 적용하고, 12억원 초과의 주택은 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집을 2채 이상 가진 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 4%에 중과세율 20%를 적용하는 중과제도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 법안의 부동산 세율 구조를 보다 세분화하여 저가 주택 구매자에게는 장점을 주고, 고가 주택 구매자에 대한 부담을 늘립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중과제도를 도입하여 주택 소유의 편중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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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