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확충과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58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21%에서 30%로 상향 조정합니다.
2.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선 및 재정균형 달성을 위한 정책적 개선을 추진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성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세의 상향 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과 균형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여 지방정부의 자금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