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확충과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8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21%에서 30%로 상향 조정합니다.

2.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선 및 재정균형 달성을 위한 정책적 개선을 추진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성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세의 상향 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과 균형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여 지방정부의 자금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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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