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자 재산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40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집값이 9억 원 이하인 집을 가진 사람이 한 가구에 하나의 집만 있을 때 낮은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이 범위를 집값 12억 원 이하로 넓히자는 제안이에요.

2. 이렇게 하면 집값이 많이 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은 적게 해서, 실제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세금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3. 이 개정안은 지금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법안의 취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여 세금 부담이 커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실제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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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정우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