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으나, 분쟁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방치할 경우 소유자가 과도한 입증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지적소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권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이 그 정정을 권고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상급기관의 시정 권고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소관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급기관이 직접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상급기관이 직접 정정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적소관청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지적 정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여 국가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영환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농업·임업 및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면세유 변동신고 누락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2년의 사용 제한 기간을 위반행위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함. 3. 국제 유가 불안정에 따른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함. 4. 단순 착오나 행정 미숙으로 인한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임.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용 면세유 세제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면세유 사용 제재 체계를 합리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영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비스발전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 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합니다. 2. **보건의료 분야의 적용 제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되 공공성이 강조되는 **의료법, 약사법, 간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법적 충돌을 방지합니다. 3. **신구 산업 간 갈등 조정을 위한 기구 설치**: 서비스산업의 융·복합이나 신사업 출현으로 발생하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4. **미래형 첨단 기술 활용 및 R&D 지원**: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데이터기술** 등 첨단 기술을 서비스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서비스산업 특화 **연구개발(R&D) 성과를 인증**하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전문인력 양성 및 특성화 교육 지원**: 서비스산업 전문인력을 기르기 위해 인력 수급 동향을 조사하고 **서비스 계약학과** 설치를 지원하며, 고등학교나 대학 등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6. **창업 활성화 및 파격적인 경제적 지원**: 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 자금 지원, 조세 감면** 등 행정·금융상 지원 조치를 시행하며, **서비스 수출 정책협의회**를 통해 우리 서비스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제조업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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