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4명에 의해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가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청권을 확대함. 2.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가 기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여 단체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입양신고 특례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복원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한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정의 신설**: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개별 조합 운용을 위한 전문회사 설립**: 벤처투자회사가 각 벤처투자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필요한 **설립요건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투자의무 실적 인정 및 업무 위탁**: 전문회사가 운용하는 조합의 출자금액을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실적에 포함**하도록 인정하며, 전문회사 업무의 일부를 **모회사인 벤처투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사후 관리 및 감독 체계 마련**: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가 운영 요건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두고, 정부의 **보고 및 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글로벌 표준에 맞는 조합 운용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개별 조합 단위의 책임 운용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김한규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 마련**: 실물 청소년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모바일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2. **청소년증 진위 확인 시스템 도입**: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의 **진위 여부나 유효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사용 금지 범위 확대**: 청소년증 부정사용의 범위에 **모바일 청소년증**은 물론, 해당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강화됩니다. 4. **부정사용 처벌 규정 신설**: 모바일 청소년증 등을 타인의 이름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신분증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 맞춰 청소년증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신분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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