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내 건축물에 대해 동일 대지 내라 하더라도 동(棟) 또는 시설물별로 건축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신청 및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 2. 특례허가 대상 건축물은 하나의 대지에 있는 다른 건축물과 무관하게 착공신고, 허가사항 변경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3. 허가권자가 하나의 대지 내 다른 건축물의 절차와 별개의 독립된 건축물로 보아 행정절차를 처리하도록 규정함. 4.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례허가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관련 전산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건축 행정 전산화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 구축 시 발생하는 행정절차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복합 산업시설의 신속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손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 절차의 통합 및 신속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를 **동시에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기존의 순차적인 처리 방식에서 발생하던 지연을 방지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건축 및 녹지 규제 완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비 사업의 **설계 자율성을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낙후된 도심의 주거 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손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스 준공영제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지자체 조례나 개별 협약에 의존해 운영되던 **버스 준공영제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자체가 버스사업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2. **부실 사업자 제외 및 보조금 환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불량하거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또는 미지급**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국가 차원의 표준 운영지침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준공영제 시행에 관한 **표준 운영지침을 고시**하도록 하여, 지자체마다 상이했던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효율적인 운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운영 효율성을 위한 차량 조정 요구**: 관할관청이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이 되는 **차량의 대수나 종류를 조정**하도록 버스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5. **경영건전성 강화 및 이익 배당 제한**: 사모펀드 등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해 경영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이익 배당 제한**이나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버스 산업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버스 준공영제의 투명한 운영과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