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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