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강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기준 변경: 기존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만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월 보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및 'N잡러'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구직급여 산정 방식 개선: 기존의 구직급여 산정 기준은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절적 임금 변동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나 취약계층에게 실업 등의 위기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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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