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삭제

-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여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3개월 이상 계속 노동해야만 가입 가능한 조항 삭제

- 기존 법에서는 3개월 이상 일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사회보장보험의 포괄성 증대

-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에 따라, 노동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차별을 없애고,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System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노동시간이 짧은 이유로 고용보험 적용에서 배제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사회보장보험 권리를 확장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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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