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전역 군인의 생활안정과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의무복무기간 5년 이상 20년 미만 군인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확대(군인): 현행 고용보험 적용 제외인 공무원 범주에 속하는 군인 중,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선택가입을 허용합니다. 기존에는 해당 군인이 체계 밖에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입 창구가 신설됩니다.

2. 가입 방식과 범위: 가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특히 비자발적 전역 시를 대비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취지로, 가입자에 한해 고용보험 제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3. 소득공백 완화: 복무기간이 5~20년 미만인 군인은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하는 재취업 전 소득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등 지원으로 이 공백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4. 법 체계 정비(제10조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를 개정하여 공무원 적용 제외 원칙에 대한 예외 범위를 확대합니다. 별정·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택가입과의 체계를 맞추어 군인 대상 특례를 명문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비자발적 전역 군인의 생계 안정과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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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