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백신 유급휴가 지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45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백신 면역 적응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근로자의 예방접종 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
3.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 제77조에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규정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백신 예방접종을 받고 면역 적응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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