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백신 유급휴가 지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5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백신 면역 적응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근로자의 예방접종 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

3.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 제77조에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규정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백신 예방접종을 받고 면역 적응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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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