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보장 강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4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도입: 연간 60일, 의사 진단에 따라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급여 포함: 난임치료휴가를 받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포함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3. 유급휴가 확대: 현행 3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1일만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을 개선하여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 시술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더 안심하고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휴가 제도와 급여 지원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9
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