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분할지금 폐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26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일부만 지급하고, 남은 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법안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하려 합니다.
2. 이러한 변경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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