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분할지금 폐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26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일부만 지급하고, 남은 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법안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하려 합니다.

2. 이러한 변경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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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