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07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휴가 기간을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3일 중 1일만 유급으로 보장되는데, 이를 사용한 기간만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난임치료를 위한 준비기간에 대하여도 새롭게 준비휴직을 신설하며, 이 기간 역시 유급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개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낮은 출산율 문제에 기여하기 위해 난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건강 및 가정생활과 일의 균형을 도모하여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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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