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17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 이를 위해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 기간 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영업자들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른 피보험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즉, 자영업자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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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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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