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사업주 고용유지비용 지원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7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4분의 3 이상을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2. 장기적인 재난 발생 시에도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3. 현행법에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들에게 보다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에게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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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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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