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출산휴가 급여 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이 기존의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에게 연간 최초 3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출산과 난임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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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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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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