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ᆞ출산급여 현실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29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급여가 휴가 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휴가 수당 등을 고려하지 않아 여성 근로자의 생활지원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급여를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하고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이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또는 수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성 근로자를 지원하여 균형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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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