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유급화 지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4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은 무급이어서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입니다.
3. 이러한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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