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유급화 지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4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은 무급이어서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입니다.

3. 이러한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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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