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22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근로일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월간 근로일수 대신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를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2. 현재 직업안정기관에 비대면으로 실업 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안은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신청 요건을 개선하고 비대면으로 실업 신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일용근로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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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