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확대: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최초 5일 동안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전체 휴가 기간인 10일로 확대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연간 처음 2일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가정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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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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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