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지원 확대 및 출산휴가 연장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기존에는 근로자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를 늘려 더욱 긴 휴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 현재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를 늘려 실질적인 난임치료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3. 난임치료휴직 신설

- 기존의 단기 휴가 외에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합니다.

4.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직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여 근로자와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고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여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더 잘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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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