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 신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7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을 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유산·사산을 겪은 여성의 배우자에게도 최대 7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구체적인 휴가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가족이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배우자에게도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여 가족 전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2
박성준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