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ᆞ산후 우울증 휴가급여 지급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57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전ㆍ산후 우울증 진단 및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른 휴가 기간 동안의 통상 임금 수준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함.

3. 앞선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산전ㆍ산후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신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산후 우울증은 엄마의 건강뿐만 아니라 아이의 양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임신부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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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