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기간 15년 이상 구직급여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 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50세 이상의 경우,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새 법안에서는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더욱 늘려줍니다.

3.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들이 예기치 않은 퇴직을 겪었을 때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들이 퇴직 후 구직활동을 할 때,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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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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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