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ᆞ노무제공자 육아기간 급여 신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8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육아기간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는 현행법에서는 보장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2. 육아기간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3. 이를 통해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전반에게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노무를 제공할 때 생기는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일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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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